낚시면허 도입…어업인과 갈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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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종별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낚시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낚시 정책 실현, 낚시 문화 확산 등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포함했다.

또한,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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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종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낚시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에는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도 확대한다. 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사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민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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