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려면 이제 면허 따야 되나”…해수부 갑자기 면허제 검토하는 이유는

1 week ago 9

경제

“낚시하려면 이제 면허 따야 되나”…해수부 갑자기 면허제 검토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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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종별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낚시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낚시 정책 실현, 낚시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어민 안전 강화를 위해 낚시 전용선 도입과 안전교육 강화도 검토하며,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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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어종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낚시면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9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낚시면허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수온기에는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도 확대한다. 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낚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사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건전한 낚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쓰레기 실태 조사 및 캠페인을 열고, 낚시 여가 특별구역을 지정해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어민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낚시 전용선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낚시 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에 달한다.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도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민들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낚시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본 계획이 마련됐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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