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 “대법원 상고·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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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 “대법원 상고·시행령 개정 추진” 법원 “용도구역 변경 기준 충족 못 해”공사 2년째 중단서울시 “시민 이동권 외면한 판결”법적 대응·제도 개선 병행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건설을 위해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시는 곤돌라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에 반발해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1심은 서울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만 해당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서울시는 현재 48인승 캐빈 2대로 운영되는 케이블카를 보완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2024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약 2년째 중단된 상태다.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남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섞여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는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잃어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라고 반박했다.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현행 12m보다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곤돌라 지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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