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서울시 2심도 패소…케이블카 65년 독점도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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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모습. 뉴스1 서울시가 남산에 새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65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시는 기존 48인승 케이블카 2대 대신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높이 30m 이상의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해당 지역이 녹지 훼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약 2년째 중단된 상태다.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 논란은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통부는 고 한석진 전 대한제분 사장이 설립한 한국삭도공업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면서 별도의 사업 종료 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케이블카 사업권은 가족들에게 대물림됐고, 재허가 절차도 없어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운영이 이어졌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남산에서 특정 가족기업이 기한 없이 사업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공교롭게도 이날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령도 시행을 하루 앞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이 시행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1961년 허가를 받아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처럼 이미 20년 넘게 영업한 사업자는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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