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명 중 대법관 재제청 vs 새 추천위 구성…고심 깊어진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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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뉴시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 대신 다른 후보를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남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거나, 아예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는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두 가지뿐이라는 것.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당은 남은 후보 세 사람 중 1명을 재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vs 새 후보 추천위 구성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선정한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23기).(대법원 제공) ⓒ 뉴스1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제청 방법이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기존에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청와대도 “후보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남은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하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손 부장판사에게 뚜렷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제청과 재제청을 반복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명권과 제청권의 우선 순위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임명권만 앞세우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추천위의 기존 추천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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