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서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소청은 기존과 똑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공범인 B씨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무단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에게는 당초 공범과 달리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견주 측이 문제를 제기해 항고하면서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선고는 내달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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