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받아 '꿀꺽'…2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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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한 뒤 수천만원 대출을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쯤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한 후 3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A 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기소된 A 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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