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먹이려… 단팥빵 5개 훔친 80대, 생계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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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20년 간병 기초 수급자
경찰, 감경 조치후 긴급 지원 도와
사연 접한 가게 주인도 처벌 반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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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 속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친 8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무인 빵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가게 인근에 사는 80대 여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며 빵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됐다. 또 치매와 뇌경색, 방광암, 소장 출혈 등 각종 지병으로 쓰러져 투병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편을 약 20년 동안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노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기초연금 등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단팥빵 5개의 값은 1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노부부는 잦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해 빵 몇 개조차 살 여유가 없을 만큼 궁핍했던 것.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내가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연을 접한 가게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서는 지난달 말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여성에 대한 감경 조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제도다.

즉결심판과 별개로 경찰은 노부부가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담당 경찰이 이 여성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전하자 그는 “전혀 몰랐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권봉수 고양서 형사과장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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