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막히자 ‘입점업체’로…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서 들여다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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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납품업체’ 막히자 ‘입점업체’로…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서 들여다보는 것은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서 입점업체 거래로적용 법률·불공정행위 판단 기준 달라쿠팡은 ‘7일 사전통지’ 문제로 법정공방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개하면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같은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도 쿠팡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거래 구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지 8일 만이다. 이번에는 납품업체가 아닌 쿠팡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가르는 기준은 상품을 팔고 사들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즉, 납품업체는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쿠팡에 상품을 공급하고 쿠팡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쿠팡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업체가 쿠팡에 샴푸 등을 공급하고 쿠팡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해당 화장품 업체는 쿠팡의 납품업체가 된다.반면 입점업체는 쿠팡의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판매자가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주문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때 쿠팡은 판매 공간과 결제·배송 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 수수료 등을 받는다.이처럼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와 쿠팡 간 거래 방식이 다르므로 적용하는 법률도 달라질 수 있다.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납품업체와 거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판촉비나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한다.지난달 공정위가 들여다보려 했던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은 이같은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쿠팡이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하면서 중단됐다.반면 이번에는 공정위가 쿠팡과 입점업체 사이의 플랫폼 거래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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