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씨(47)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뒤 소지 중인 라이터로 피해자 A씨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8월께 장씨의 아내 B씨가 A씨와 밴드 동호회를 하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졌다.
장씨는 B씨가 A씨를 ‘우리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평소와 다른 친밀감을 나타내자 이들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게 됐다.
장씨는 B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A씨와의 관계를 추궁한 끝에 두 사람의 불륜을 확인했다.
그는 A씨에게도 연락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느냐’고 물었으며 추궁 끝에 A씨 또한 불륜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줄 것을 장씨에게 부탁했고, 장씨는 본인의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A씨는 가족을 지키려 하는 태도에 분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A씨에게 재차 전화해 ‘당신 처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당신 처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장씨는 해당 범행으로 A씨에게 체표 면적 61%에 심재성 2도 20%, 3도 41%의 화염 화상을 가하게 됐다.
당시 장씨는 라이터가 켜진 직후 A씨의 몸에 불이 붙자 그의 옷을 벗긴 후 맨손과 몸으로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직접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요청해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장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옷에 불이 붙자 장씨가 그 즉시 옷을 벗기고 불을 끄려고 시도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