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억8천만원 배상해라”…‘성매매 우려’ 이유, 강제 수용女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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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80년대 성매매 우려로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당시 윤락행위 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자’로 분류돼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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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1960∼1980년대 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1960~80년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자’로 분류된 여성들이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에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당시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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