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인들과 팬덤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했으나 아직 상고포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호중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김호중 사건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정식 접수됐으며 다음날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후 15일 항소심에 대한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김호중은 선고일까지 무려 1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힘썼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김호중은 지난 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