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고 속 비트코인으로 달러 빌린다…제스트프로토콜, 韓 메인넷 데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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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스 최대 비트코인 대출 운영 경험 살려 L1으로 확장비트코인 네트워크 떠나지 않고도 USDC 대출 가능해져비트코인-USDC 사용 시범운영 후 한국인 요청 반영키로 등록 2026-10-02 오후 2:17:01 수정 2026-10-02 오후 2:17:0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담보대출 플랫폼 사업자인 제스트 프로토콜(Zest Protocol)이 비트코인 L1에서 잠자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L1으로 확장한 ‘비트코인 담보 금고(Bitcoin Collateral Vaults)’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스택스(Stacks)에서 비트코인 L2 최대 규모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대출 시장을 운영해 온 제스트 프로토콜은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 중인 시범 운영에 한국 비트코인 보유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사용자 참여 사례와 의견을 수렴해 정식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스트 프로토콜의 비트코인 담보 금고를 이용하면 BTC를 비트코인 네트워크(비트코인 L1) 상의 소유자 전용 금고(자기주권형 볼트)에 그대로 보관한 채, 이를 담보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C)을 빌릴 수 있다. 한국은 수백만명의 개인 투자자와 세계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비트코인 시장 중 하나다. 수 많은 한국 보유자에게 BTC는 팔고 싶지 않은 장기 자산이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통상 매도하거나 코인을 제3자에게 위탁해야 했다. 사용자는 비트코인 지갑 엑스버스(Xverse)와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해 소유자 전용 금고에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USDC를 빌린다. 금고는 사용자마다 따로 만들어져 다른 사용자의 비트코인과 섞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랩핑이나 브리징 없이 금고에 그대로 남으며, 상환하면 예치한 비트코인이 반환된다. 금고 인출 조건은 생성 시점에 확정돼 운영사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더리움 쪽 시스템 중단 시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는 기능, 부분 청산·부분 인출 기능을 갖췄다. 제스트 프로토콜은 지난달 23일부터 실제 비트코인과 실제 USDC를 사용하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기간 담보 한도는 지갑당 0.001 BTC이며, 참여는 제스트 프로토콜 비트코인 담보 금고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제스트 프로토콜은 외부 보안 점검(외부 감사)을 마친 뒤 시범 운영 한도를 해제하고, 기관 파트너와 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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