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 교직원 21명에 폭언 학부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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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학폭위 열리자 무더기 민원 담임 등 2명 아동학대 신고하기도 1심서 징역 1년4개월에 법정구속 뉴시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부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학부모는 2024년 자신의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항의하며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그는 해당 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고 반복해서 민원을 넣었다가 수용되지 않자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등 21명에게 전화를 걸어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이에 충북도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정상적인 생활 지도로 본다’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민원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직원과의 대화 내역 등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학부모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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