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안전할까”…확정일자·우선변제권 스마트폰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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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앞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전세계약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더라도 실제 권리 확보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이번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확정일자 정보를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HUG에 제공한다.HUG는 이를 전입신고 정보와 연계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으로 제한된다.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우선변제권 발생 조건은우선변제권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곧바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데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시기에 마무리해야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뿐 아니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정보 연계는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 확보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보가 기관 간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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