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재개발 단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아직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서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입주 후에도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 입주민들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1772가구 규모의 흑석 자이는 2023년 3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 당시 단지는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 승인’ 상태였다. 단지와 맞닿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앞 도로 등의 정비 공사 등을 놓고 조합과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하수관로 공사 점검과 주민 소송, 주변 지역 교통영향평가 문제까지 겹치면서 입주는 했지만, 단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됐다. 이달 초에서야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변경 인가가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겨우 청산 절차를 앞두게 됐다.
그 사이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보존등기가 이뤄져야 일반분양 계약자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살고 있는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닌 이상한 상황을 오래 참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최근 사업 지연의 이유였던 문제들이 해결돼 이달 안에 이전고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고시 후 보존등기는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입주가 끝나더라도 조합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돼 청산과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소유권이 분양 계약자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식이다.
그러나 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소송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 재개발)도 일반분양 입주민들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주민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일정 지연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는 추가 분담금과 상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조합 청산이 늦어졌고, 입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 2년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입주 후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늘면서 입주민들도 참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양도세 등 매도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배상액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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