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업체 사장 스토킹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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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또 4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을 일으켰다. 앞서 피고인은 2018년 알코올 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서포터즈로 일하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알게 됐다.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딸과 함께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올해 1월부터 피해 여성의 업체에서 근무해 왔다.하지만 배달용 화물차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피해 여성과 통화하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몇 시간 뒤 급여를 정산받자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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