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月 215만6880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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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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