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후소득 경고등 켜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릴 수 있는 정책 필요
국민연금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층 사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짦아 평생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현행 지원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연금액이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금액 감소 폭이 매우 큰 편으로, 늦은 입직과 실업 충격을 완화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6개월로 실제 복무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제언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며,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해 조기 가입의 길을 열어주고, 저임금 청년이 취업할 경우 초기 1년∼1년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주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