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이형일 “충격 크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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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가상자산 과세 예고“여야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기로 한 것”“85%가 500만원 미만 보유, 대부분 세부담 미미”국힘 반발 “역외 자금 유출”, 김상훈 “국장 이탈”5만 국민청원 “청년들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등록 2026-09-15 오후 10:12:54 수정 2026-09-15 오후 10:12:54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투자자 대부분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과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형일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관련해 이 후보자는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계를 점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인 기초가격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올해말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 가격 제시가 어려우면 번 돈의 50%는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250만원 정도가 (과세 대상인)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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