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객선에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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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객선 선장 허가·별도 보관…소형 배터리 선내 충전 제한 ⓒ뉴시스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도 선장의 사전 허가와 별도 보관 절차를 거쳐야 반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터리 용량과 선박 종류에 따른 반입·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반입한 배터리와 이동장치는 소화시설이 마련된 선내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160Wh 이하의 소형 리튬배터리는 일정한 안전수칙을 지키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여객선 내부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은 금지된다.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이번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수부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은 배터리 화재가 해상에서 발생할 경우 육상보다 대응이 어렵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튬배터리는 손상이나 과충전 등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수부는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함께 선내 안내방송과 영상, 터미널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이용객에게 변경된 기준을 알릴 계획이다.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입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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