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씨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5월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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