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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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명령까지 따를 의무 없어” 이상현 등 전직 군간부 4명도 실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 등 5명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선 말을 바꿨다. 올 초 군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상관의 명령에 맹종한 피고인들로 인해 군은 명예와 자존심에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온 김 전 단장 등 세 사람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겐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군기누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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