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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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국회·선관위 봉쇄, 체포 모의전직 軍 인사 모두 중형 구형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참석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나서는 등 ‘내란의 손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군 인사들이 일제히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았다.28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전직 군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전직 군 인사 6명도 모두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 등이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내란 사건에서 인력을 편성해 범죄실행을 직접 지휘하고 관장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군의 정치개입 역사가 있었지만, 무장한 군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김 전 단장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상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했다.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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