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5 hours ago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