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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