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이일까 봐”…생후 이틀 딸 살해뒤 바다에 유기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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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10년만에 구속기소 생후 이틀 된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47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여성은 2016년 1월 13일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6시 45분경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생후 2일 된 딸을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승용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 일대 평균 기온은 5.73도였으며, 숨진 영아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2.16㎏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영아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이 여성은 이후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의학 감정과 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와 범행 동기를 밝혀냈다.당시 이 여성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있었던 가운데 임신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고, 숨진 딸이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딸은 이 여성의 여섯 번째 자녀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출산 직전 낳은 자녀 한 명을 입양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남편은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고, 부부는 2017년 이혼했다.이 사건은 2024년 고성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 있던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자인 이 여성이 신생아 임시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경찰은 이후 이 여성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이 여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통해 차량 방치 행위와 영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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