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학교에 "넌 잘 살 줄 알았냐" 현수막 건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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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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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자녀 학교 인근에 비난 현수막까지 내건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구속된 남성은 2022년 5월쯤 운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약 1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 2023년 초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차례 넘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특히 남성은 같은 해 4월까지 2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갔다.

또 연락을 거부하던 여성을 편의점에서 발견하자 접근했고, 이를 막아선 내연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남성은 내연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여성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는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성과 내연 관계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또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연녀 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다수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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