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1961년생은 월요일, 1977년생은 화요일, 1983년생은 수요일, 199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적용된다.
1주택자 가구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 기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26억300만 원) 보유자는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27억6000만 원) 보유자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연 2% 수준 정기예금에 현금을 예치한 가구의 경우 예금이 10억 원 넘게 있어야 이자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 이자, 국채 이자, 주식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세차익·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산출한다.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 1인가구(직장가입자 기준)는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 시 약 7500만 원 수준이다.외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1200만 원(건보료 33만 원), 3인 가구 약 1억4200만 원(42만 원), 4인 가구 약 1억7300만 원(51만 원), 5인 가구 약 2억300만 원(6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3인 가구(약 1억4200만 원)로 기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자신이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자인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때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도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금융소득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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