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서 부동산세제 개편안 ‘미세조정’만…국회로 공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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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논란을 부른 부동산세제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사실상 원안대로 국회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미세조정’만 벌여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또 한 번 수정이라는 두 단계를 밟으며 국민적 혼란을 키우기보단 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26일 “세제개편안을 다음주 화요일인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소폭 수정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선 큰 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로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적 반발이 쏟아졌고 이에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등 부과’, ‘세부담 상한선 150%로 원상복구’ 등 요구가 나왔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불과 사흘 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까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다”며 “졸속 수정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론의 반발에 정부가 먼저 ‘수정안’을 언급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시간표를 감안하면 전면적인 수정안을 도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회에 제출한 뒤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 되는데도 성급하게 ‘정부 수정안’ 얘기가 나오면서 혼선이 커졌다”고 했다.

국회로 넘어가는 세제개편안은 국회 재경위의 조세소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심의를 밟아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약 3개월 간의 논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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