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코인거래소 단계적 지분 매각·의결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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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관련 입장 표명‘유예기간 두고 지분 매각·대주주 의결권 제한’ 동시 검토“금융위안 기본으로 통합안, 유동수 또는 박상혁 내달 발의”확정시 5대 거래소 지분 매각, 미래에셋·두나무·네이버 영향금융위 “규제 필요”, 전문가 “재산권 침해·위헌 논란 불가피” 등록 2026-08-26 오후 7:50:08 수정 2026-08-26 오후 8:16:1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이 내달 발의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단계적인 지분 매각과 의결권 제한 방안이 동시에 검토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적인 인프라로 보고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여서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내달 발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밝힐 수 없다”며 “(당정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결권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정 통합안을 대표발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안이 오면 당내에서 논의해 법안을 만들고 제 이름으로 할지, 박상혁 의원 이름(여당 간사)으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방안과 대표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며 “금융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로부터) 정부안이 오니까 은행 50%+1주 컨소시엄, 거래소 지분 규제 모두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나온다…유동수 “내달 발의”>)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3선). (사진=연합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스테이블코인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권법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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