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 공연 해외 아티스트 35% 세금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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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110명중 39명에 55억 추징 국세청 전경. 2020.9.9 국세청 제공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들의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5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 110명 가운데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명에게서 미신고·과소신고 등을 확인해 총 55억6300만 원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의 35.5%에서 신고 누락이 적발됐으며 1인당 평균 추징액은 약 1억4300만 원이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추천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에 활용 중이다.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 과세 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자료를 외환 거래 및 지급명세서 내역과 비교해 신고 누락 혐의자를 선별했다. 실제 해외로 송금한 공연 대가와 세금 신고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외국인 인적용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은 경우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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