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의 ‘120%’로 돌려준다는 말에 혹했는데…중간에 깼다가는 절반도 못 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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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낸 돈의 ‘120%’로 돌려준다는 말에 혹했는데…중간에 깼다가는 절반도 못 건진다 목돈으로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저축·연금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기간 못 채우고 중도해약시 손해 커“저축성 아닌 만큼 목적 맞게 가입” [연합뉴스] 최근 정기 예금 잔액이 증가하는 등 예적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기간을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관심받고 있다. 다만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상품이 아닌 만큼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과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일부만 돌려받아 손해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부터 5년납 종신보험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예를 들면 40대 남성이 1000만원 가입 금액으로 5년간 월 보험료를 14만5000원씩, 총 5년간 870만원을 내면 보험 유지 10년 차엔 1048만원(120.5%)을 돌려 받는다. 가입 금액을 높여 5000만원으로 가입해 월 72만5000원씩 5년간 4350만원을 낸 뒤 유지 10년 차에는 524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그러나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가입한 금액의 보험료를 모두 낸 뒤에야 그동안 낸 보험료의 90% 이상을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이어서다. 가령 위의 5000만원 상품에 가입한 뒤 3년 차까지 보험료를 약 522만원 낸 상황에서 해약하면 약 207만원(39.7%)만 돌려받게 된다.또 하나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도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한 뒤 10년차에는 환급률 120.53%을 보인다. 다만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은 4년차까지 보험료를 3770여만원 냈더라도 중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은 1680여만원으로 환급률이 40%대에 그친다. 보험료를 모두 낸 뒤 해약해야 보험료의 90%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연합뉴스] 중간에 해약하면 사업비 공제금액이 큰 상품이는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다 보니 저축 상품보다는 높은 위험 보험료가 책정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구조여서다. 이에 업계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가입금액을 높여 무리하게 가입하면 중간에 해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에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자칫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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