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불에 달군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전 모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불에 달군 공구로 지지고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전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7일 구로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전 씨는 이후 인접한 금천경찰서 거점 유치장에 수감되던 중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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