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4일 부하 직원 B 씨(29·여)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B 씨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 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며 “다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