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임 의결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해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