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단계적 세법 적용, 납세 리스크 폭증""장특공제 폐지는 무리…실거주 1주택 종부세 빼야"시민단체 "14억 비과세로 초고가 1주택 감세 부추겨""다주택 중과 유예는 땜질 처방…정책 신뢰성 추락" 등록 2026-08-04 오후 5:45:25 수정 2026-08-04 오후 5:45:25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조세 전문가와 시민단체 비판이 거세다. 주택 수 기준 폐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등 부동산 세법 구조가 복잡해진 데다, 고액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정의 실현에도 미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세무사들 “난해해진 세법…조세 원리 훼손 우려” 4일 조세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제 당국 내부에서조차 설명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토로가 나올 만큼 안팎으로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세무 현장에서는 복잡해진 세법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 1만 8000여명의 조세 전문가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핵심 세제가 한번에 시행되지 않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며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 전문가조차 이를 준수해 납세하는 데 있어 과소신고나 오류 등 리스크와 납세협력비용이 폭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구체적인 개편 각론에 대해서도 조세 원리 훼손을 우려하며 세부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감이 낮아져 다시 다주택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부세의 차별적 과세 장치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성급하다는 설명이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렸음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남겨둔 점도 비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인상하면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과세가 필요하다면 재산세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 저항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너무 복잡해진 세법"…부동산 세제 개편안, 거세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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