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Npay 비상장'으로 토큰증권 유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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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토큰증권 시행…비상장주식 STO 확장 구상시행령 개정안, 비상장 기반 수익증권 중개 길 열어서울거래도 진출 선언…비상장 플랫폼 선점 경쟁 전망 등록 2026-10-09 오전 6:00:04 수정 2026-10-09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네이버페이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네이버페이(Npay) 비상장’을 토큰증권(STO) 유통시장으로 확장한다. 토큰증권 법제화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STO 유통 채널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사진=네이버페이)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토큰증권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 Npay 비상장의 사업 영역을 비상장주식 기반 토큰증권까지 넓힐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Npay 비상장이 네이버의 이용자 접점과 결합할 경우 소액·다품종 토큰증권 유통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 포털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 토큰증권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도 향후 가능한 사업 모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네이버페이비상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비상장주식 기반 토큰증권의 유통을 허용한 만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의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Npay 비상장은 두나무가 운영하던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전신이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9월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사 지분 70%를 인수해 최대주주와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네이버가 두나무의 잔여 지분을 사들이면서 Npay 비상장을 네이버 계열로 완전히 편입했다.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인프라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향후 사업 확장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장외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기반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조각투자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아니라 기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권리가 지분증권이라면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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