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이 불법이라는 이탈리아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기업의 결정권보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 셈이다. 넷플릭스는 법률과 관행을 준수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법원은 시민단체가 넷플릭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민단체는 넷플릭스가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구독료를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인상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이탈리아는 이 기간 요금제에 따라 월 4유로(약 6900원)에서 8유로(약 1만3000원)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재량껏 가격을 조정하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이탈리아에게 해당 판결 내용을 웹사이트와 주요 신문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환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500유로(약 86만7000원원), 스탠다드 요금제 구독자는 최대 250유로(약 43만3000원)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넷플릭스는 항소를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대변인은 “넷플릭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라면서도 “(요금 인상) 조항이 이탈리아의 규정과 시장의 관행에 부합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로마법원의 판단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조정할 때마다 객관적 사유를 들어 인상할 예정이니 동의해 달라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발적 법적 분쟁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구독자에게 통지하고 자동 결제를 진행하던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 코리아는 약관을 시정했다. 물론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할 방법은 없다.
한편 지난달 넷플릭스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구독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당분간 한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에 연동되기에 구독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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