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직원에 한소리 했다가…" '을의 갑질' 무기가 된 직내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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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노는 직원에 한소리 했다가…" '을의 갑질' 무기가 된 직내괴 작년 신고 1.6만건 5년만에 3배 급증보복수단 변질로 처벌은 되레 줄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적인 처벌 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인사고과에 대한 보복 수단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5년 1만6373건으로 5년 새 2.8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하면서 처벌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작년부터 오히려 처벌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개선 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행정·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가 1330건으로 전년(1566건) 대비 15.1% 줄어든 것이다. [위지혜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0.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실질적인 처벌 조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5년 새 2.8배 증가했지만, 개선 지도와 처벌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보복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인사고과 불만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Key Points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637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실제 행정 및 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오히려 15.1% 줄어들었어요. 📈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제도를 악용해 상사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심지어 생성형 AI로 음성을 변조해 신고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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