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에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자는 생산량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식 심의 대상에 올랐다. 도급제 최저임금이 심의 요청서에 담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연구 결과를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도급제 최저임금제 적용 방안으로는 △봉제공, 택시기사, 정수기 설치기사 등 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직종은 시급제로 전환 △영업직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은 업무 단위별 최저보수 설정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생산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까지 보상하는 별도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경영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먼저라고 맞불을 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도입에 반대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는 ‘구분 적용’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 hour ago
3

![[부고] 김순택씨 별세 外](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