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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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노동부, 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준비 착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해라이더 업무중단 요구권 반영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노동 협약 비준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핵심 입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느낄 때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ILO 플랫폼노동 협약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협약 내용 중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내용이 현행 국내 제도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협약의 상당한 정신을 이미 포괄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LO 협약상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다. 작업중지권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알고리즘 관련 권리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플랫폼이 배차·보수·평가·계정 정지 등을 알고리즘으로 결정할 때 종사자에게 주요 기준을 알리고 불리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와 업무 데이터의 수집·활용 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플랫폼 알고리즘 관련 쟁점을 인공지능기본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면 경영상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발의 단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지연돼왔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넘어 근로자 개념과 노동관계법상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까지 추가되면 노사 간 이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의와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플랫폼노동협약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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