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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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두 차례 시행령 검토 주문…위헌성·신속성 등 감안한 듯 노동부, 내주 새 지침 발표…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담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인천공항=뉴시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해 다음 주 공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련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국 지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28일 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논란은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교섭 의제화 문제에서 비롯됐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어디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가운데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이에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전 배포한 해석지침을 보강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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