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12·3 계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활동 준비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팀의 ‘1호 기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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