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위반 확인돼도 즉시 처분 아냐…거래량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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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전국 농지 전수조사 관련 설명중대 위법 아니면 1년간 자진 처분 기간 부여성실 경작 땐 처분명령 3년 유예 후 소멸 가능“투기 엄정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현실 고려” 등록 2026-09-16 오전 10:39:17 수정 2026-09-16 오전 10:39:17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는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거나 ‘조사로 농지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농지 거래량도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6일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선 모습 (사진=연합뉴스)현행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만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이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도 올해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지 관련 이행강제금은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됐으며, 부과율은 2021년 20%에서 25%로 인상됐다.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급락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의 5.3%보다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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