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합격생, 고교 졸업 전 이사해도 입학 취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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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입시때부터 적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6.08.24 [대구=뉴시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부터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경우 대학 등록일까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겨 학격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다. 2029학년도부터는 합격생이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 구제와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을 개정한다”고 했다.또 대교협은 2029학년도부터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등록 포기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명시했다. 현재도 기본사항에 이중 등록 등의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합격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서류 발급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학이 자체적으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기본사항에 담겼다. 202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8년 9월 18~21일, 전형 기간은 9월 22일부터 12월 18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9년 1월 2~5일, 전형 기간은 1월 8~31일,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다. 2029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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