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농지 27% '법 위반' 의심 … 내달 심층조사 농식품부 '1차 기본조사' 발표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의심 면적 30만㏊로 집계세종·제주·강원 비율 높아"경미한 위반에는 계도조치" 매경DB 정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지 4곳 중 1곳꼴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현장 정밀조사인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투기 목적의 위반은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의 휴경처럼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위반에는 계도와 시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헥타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29일 기준 기본조사는 대상의 97%인 132만㏊에 대해 완료됐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7.0%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위반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와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수도권은 전 지역이 심층조사 대상인 만큼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의심 면적을 약 30만㏊로 집계했다. 8월에 시작되는 심층조사는 기존 9대 위험군 56만㏊와 이번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 등 총 78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심층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투입돼 현장 조사를 주도한다. 특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기술이 동원된다. 불법 임대차 여부는 주민 문답조사와 탐문조사, 행정정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보완조사에서 추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층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 목적인 농지법 위반은 엄정 조치한다. 다만 고령으로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경작지 교환,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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