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결국…“관행적 위반은 손 안대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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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결국…“관행적 위반은 손 안대겠다”는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고령자 농지 등 관행적 임대차적법한 계약으로 인정하기로땅 쪼개팔기 등은 투기 분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상속 농지나 관행적으로 빌려 경작한 임대차 농지 등은 농지법 위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투기 대상 농지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했다. 투기가 아닌 상속 농지, 고령농 등 관행적 임대차 농지, 영농 곤란 농지가 대상이다.투기가 아닌 땅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2~3여 년의 특례기간 동안에 서면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면 적법 임대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임대차 범위’를 넓히며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를 투기 목적으로 분류해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투기에 해당된다.농가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 등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기간도 마련된다. 이 기간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현행 농지법에 맞는지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적법 임대차로 인정된다.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돼 온 임야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도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농지은행에 농지를 팔거나 위탁하고 싶어도 수요 급증으로 지체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이 강화된다.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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