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속대책·CPTPP 피해보전…농식품부 국감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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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7일 농식품부 국감…22일 종합감사투기·관행 위반 구분, 고령농·임차농 보호 쟁점CPTPP ‘원점 대화’ 지시…상생기금 재정 투입도 점검농협 개혁·기본소득 실효성·식품업계 담합도 도마에 등록 2026-10-07 오전 5:00:23 수정 2026-10-07 오전 5:00:2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 보호대책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투기 근절 과정에서 고령농·임차농의 영농 기반을 지킬 수 있을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농가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농협 개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도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농업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는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는 20일 각각 감사를 받는다. 22일엔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현안과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핵심 쟁점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을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투기 유형 외에 전수조사로 파악한 위반사항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국감에선 투기와 관행적 위반의 구분 기준, 소유자의 소명 절차, 지방정부별 조치의 일관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해지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는 임차농 보호도 주요 과제다. 농지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특례 기간도 논의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구체화해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감에선 법 제정 전후의 처리 기준과 농지은행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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