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걱정 커진 농촌…송미령, 이장들 만나 우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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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서 농지조사 취지·후속 조치 설명관행적 위반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통해 정상화 기회이장들, 조치 기준 구체화·충분한 유예기간 건의박순연 기조실장, 농업인단체에 사후 조치 설명 등록 2026-09-30 오후 5:32:31 수정 2026-09-30 오후 5:32:31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를 잇달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고, 현장에선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30일 송 장관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송미령(앞줄 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이·통장들과의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농업인들이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송 장관은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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