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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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송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 취지와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장관은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줄 계획이어서 농업인들이 조사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송 장관은 정부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구체적 유형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송 장관은 반면 고령에 따른 휴경, 상속·이농 농지 등에 대해선 “전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농업인이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농지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맹지나 선조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양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장관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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